[스크랩] ◆바이크사고합의방법(피해자용)
요번에 바이크사고를 겪으면서 자신이 10%과실을먹건 40%과실을 먹었던간에 본인이 피해자가 된다면 100원이라도 손해안보게끔 합의하는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이는 순수 저의 경험담입니다. 저는 바이크를 탔고 가해자측은 자동차를 탔으며 교통법규상 그도로는 피해자인 저도 20%과실을 먹어야 하기에 8:2로 사건이 종결났으며, 우선 1차진단은 전치3주가 나왔습니다. 가벼운 뇌진탕, 염좌, 타박상 정도는 3주로 나옵니다. 여러분 만약 저같이 바이크타다가 사고나서 피해자가 되었고, 전치3주건 6주건 무조건 입원일수는 다 채우시기바랍니다. 입원중에 지겹다고 합의 빨리 끝내고 퇴원해버리면 자기몸 버리는겁니다. 그리고 만약 전치3주가나왔다고해도 자기몸상태가 아직 불편하다면 3주넘어도 되니깐 몸상태가 괜찮아 질때까지 ..